군은 이번“체납액 징수 총력 기간 중 8개 업체 338백만 원을 징수했다. 미 납부업체에 대해서는 30일까지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2월초 청문절차를 거쳐 입주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의 특별회계 귀속조치, 재산처분과 양도 사전통지, 그리고 공장 등 철거명령, 재산처분명령, 이행강제금(재산가액의 20/100)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은 선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예금과 부동산, 채권, 각종 회원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처분을 2010년 12월 말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행정처분과 부동산임의경매 등을 통해 기존 입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11년부터는 제3자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농공단지 매각대금 체납액을 일소 할 계획이다.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면 관리권한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율에 의해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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