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부탁을 받아 A씨의 남편과 막내아들까지 죽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B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남에게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교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B씨에게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A씨의 남편을 질식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A씨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8세에 불과한 A씨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뇌병변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다섯 명을 둔 A씨는 지난해 10월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B씨에게 "남편이 죽으면 4~5년 뒤에는 함께 살 수 있다"며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B씨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가장해 A씨의 집에 들어가 장롱 안 옷에 불을 붙인 뒤 혼자 빠져나왔고, A씨의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하지만 사건 후 B씨는 A씨와의 동거를 기대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A씨가 통화 중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격분해 함께 있던 A씨의 막내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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