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해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보관증상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한모씨'로,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다"며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9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다방에 취업하면서 업주인 강 모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실명이 아닌 '1954년생 한모씨'라는 이름으로 현금보관증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