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로비 뒷돈'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3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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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도시재개발조합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 모(7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시공사에 납품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자산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총 9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당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역 시행사 D사 이모 회장을 구속하는 등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불법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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