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나 산후도우미 지원서비스 비용의 일부인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며, 출생일 3개월(90일) 전부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동작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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