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셋째兒 출산때 산후조리비 준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23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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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산모에 60만원 지급키로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산모들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일부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나 산후도우미 지원서비스 비용의 일부인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며, 출생일 3개월(90일) 전부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동작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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