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로비 명목 돈 뜯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2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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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신문사대표 구속 경기 일산경찰서는 21일 인허가 로비 또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모 법률신문사 대표 이 모(6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 환경신문 기자 나 모(53)씨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나씨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 경기 고양시 대화동 무허가 폐기물업체 대표 민 모(55)씨에게 시청 해당부서에 로비,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의자들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힘을 써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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