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어서 이에 저항한 것을 두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시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목수 김 모(42)씨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철거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김씨 등이 이에 대항해 폭행 등을 가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김씨 등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용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던 시청 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공무원들은 철거요청서를 발송하고 구두로만 자진철거를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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