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원칙 무시"" 학부모들 뿔났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1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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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8분거리 학교 놔두고 25분거리 초교 배정 왜 교육청 "단순거리를 배정원칙 삼는 것 아니다"

"8분거리의 학교가 아닌 25분 거리의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근거리 원칙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논현지구 모 아파트 입주자)

인천 논현지구 모 아파트에 입주한 김미진씨(가명)의 목소리는 이내 높아졌다. 아이들이 집 앞 학교 대신 25분이나 걸리는 초등학교로 배정된 탓이다. 모 아파트에 입주한 아이들은 집 앞 학교에 가는 대신 8차선 도로를 지나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요새 초등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해 방과후수업이 알차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두세번 학교와 집을 오고가게 되는데 눈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닌 25분이나 걸리는 학교에 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김씨는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대다수의 아이들은 근거리 배정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우리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말하는 '근거리 원칙'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이같은 학교 배정을 놓고 인천 논현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 전체가 가까운 학교를 대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초등학교로 배정받은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21일 인천시교육청과 모 아파트 입주자에 따르면, 모 아파트 입주자 130여명은 집 앞에 위치한 A초등학교 대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B초등학교로 배정받았다.

해당 아파트와 B초등학교의 거리는 1.1㎞며, 아이들 걸음걸이를 감안한다면 20여분 정도가 소요된다.

A초등학교의 통학 거리가 8분가량인 점을 감안한다면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입주자들은 결국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입주자 주민은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만 이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아파트 아이들의 편의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현재 입주자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신설 예정인 인근 3개 학교의 배정근거를 요청한 상태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급편재 및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배정 문제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단순히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편재 및 통학편의제공 등 원칙에 맞게 학생들을 배정했다"며 "단순 거리를 배정 원칙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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