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공론화하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6월 불법 낙태 시술기관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입법 관련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낙태 공론화 사업을 벌이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도 낙태를 범죄화하는 입법에 개정 권고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공론화 사업 추진에 배경이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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