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씨(구속)와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식사지구 비리 의혹과 관련된 또다른 시행사와 건설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들은 현재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인허가를 받은 부지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한 점에 주목, 불법적인 로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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