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남농협조합장 선거일 180여일을 앞두고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바 있다.
그런대도 7명의 조합장후보자 중 한 후보자가 제3자 명의로 지난 9월12일 군 관내 한 우체국을 통해 조합원2950명중 206명에게 사과1박스(5kg, 시중가 33.000=6,798,000상당액)를 보냈다. 우리는 명단을 입수해 수혜대상자들과의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과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경북청송의 한우체국에서 주문해 관내 모 우체국을 통해 제3자 명의로 배송됐다. 이후 사과박스가 도착됐는지 당사자에게 확인 전화까지 한 것을 말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히며 자세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 수혜자들 중 원치 않은 선물을 받고 처벌대상자도 발생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진 신고해 면책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 붙여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 및 농·수·축·임협조합장선거, 또는 위탁선거는 선거개시일(180일)전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 법적 제한을 엄격히 두고 있다.
따라서 선거개시일 14일 이후부터 후보자들의 득표활동만이 가능하다. 금품·향응 제공이 적발 됐을 시 선거법 제262조5항1조에 의거해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최고 50배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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