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 받는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17 1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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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 해서 육아와 일 병행해도 휴직급여 일부 지급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개인별 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2년 3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04년 40만원, 2007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월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된다. 소득격차를 감안해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받게 된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 61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2002년 23.4%에서 지난해 3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된다.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지급받는 급여가 올라 휴직에 따른 가계 살림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이래 휴직자는 2002년 3763명, 2005년 1만700명, 2007년 2만1185명, 2009년 3만5400명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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