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골라 금품 훔친 둘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16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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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군(18)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 했다.

또 A군 등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40)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 초인종을 누른 후 빈집임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1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군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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