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등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뒤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같은 처분이 옳은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결정 방식으로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의 조사 증거를 봤을 때 화인을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수긍되고, 위법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작년 1월20일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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