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민주당 소속 동작구 의원 정모씨(46)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6.2지방선거 직전인 올해 5월28일 같은 당 후보 홍모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번을 돈주고 샀지 않느냐"며 '홍씨가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달 29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선거구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홍씨에게 "가번을 돈을 주고 샀지 않느냐"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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