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거액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A씨(67)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받은 금액이 크고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돼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한 데다 구금기간 동안 고령으로 심신이 크게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07년 안산시 주력 사업이었던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고 A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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