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 감경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5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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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무허가건축물 대상…3년간 차등적용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제도가 실시된다.

구는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16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1년 1월15일까지)에 시ㆍ군ㆍ구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제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율을 차등 적용(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해 감경한다.

올해는 1차년도로 신청자들은 75%를 감경 받게 된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년 2월7일)로부터 3년간(2013년 2월6일) 한시적으로 감경하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제도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원녹지과(2289-1861)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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