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는 차에 달걀을 투척한 점 등을 볼 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씨 등은 지난 1월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 육교 위에서 이 대법원장의 관용차 위로 계란 4개를 던진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추씨 등은 범행 직전 'PD수첩' 형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이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사법부 법원 정상화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달리는 차량에 계란을 투척했다"고 설명했다"고 추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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