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교원 인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11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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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입법예고…임용기간 최소 1년 이상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지위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5000명 수준으로 대학 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교원 외로 분류, 학기 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 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했다.

강사 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다.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사 처벌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원치 않는 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고 불체포 특권도 보장한다. 강사 계약, 재임용 등에 관한 부분은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해 대학 학칙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의료 인상 계획도 밝혔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500원에서 5만2500원으로 인상, 2015년까지 9만2500원에 도달하도록 연간 1만원씩 인상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예산안 123억원을 확보했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되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연구비, 강당공동 연구실도 지원하고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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