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감은 지난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전인 3월2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 90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도 "배부한 명함 수가 많지 않고 시간도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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