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확대와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 SSM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대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11일 관련보도 자료를 통해 "늦게나마 이법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대기업들에 의해 골목상권이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과 그 일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직영 점포나 대형 유통업체의 체인점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 SSM은 등록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 3년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또 다른 SSM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SSM 규제법은 2009년 4월 법안이 상정된지 1년 반 만에 매듭짓게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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