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재건축 과정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앙심을 품고 재건축 조합장을 살해하려한 박모씨(61)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 권선구 한
재건축사무소에서 조합장 이모씨(56)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씨는 또 미리 준비해간 60㎝크기의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재건축조합에서 이사 겸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빌려 쓴 바람에 지난달 29일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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