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9일 광주시청에서 6차 보상심의를 갖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5ㆍ18 보상을 신청한 김 전 의원을 5ㆍ18 관련자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980년 5월17일 신군부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13일 석방될 때까지 구타 등을 당했다며 5ㆍ18 보상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차 보상심의에도 신청했으나 5ㆍ18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의 형인 김홍일 전 국회의원도 3차 보상에서 5ㆍ18 관련자로 인정돼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5ㆍ18 관련자로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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