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해 시프트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돼 온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상향하고 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해 지하철 연결통로, 지하 활성화 지역 등과 연계하거나 사업대상지의 건축계획상 ‘지하층 활성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고밀복합화에 따라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화 했던 우수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 중 우수디자인은 지속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주택본부 홈피이지의 일반자료실→주요자료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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