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C&해운 선박 2척의 매매대금 90억2000여만원, 광양예선의 회삿돈 26억5000여만원, 광양예선 보유선박·지분 매각대금 12억7000여만원 등 총 129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선박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KCL의 선박을 C&해운이 저가에 사들이고, 이를 다시 C&상선에 고가에 팔아넘기도록 하면서 계열사에 218억원대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한 2007∼2008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C&라인에 C&중공업, 신우조선해양공업, C&상선 등 계열사의 돈 682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C&우방을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 2008년 1704억여원을 대출(사기)받고, 220여회에 걸쳐 C&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사고 있다.
검찰은 향후 임 회장이 추가로 저지른 불법행위는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정·관계와 금융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지, 로비 혐의 밝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후 2시 계열사 부당지원관 임금 체불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임 회장은 2008년 부도 위기에 몰린 계열사 C&라인에 C&조경건설 등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의 임금 66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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