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9일 모집책 A씨(29) 등 4명과 통장 양도자 B씨(27) 등 5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31일부터 최근까지 B씨 등 통장 양도자들로부터 통장 사본및 현금카드 140여개를 건네받아 대포통장 관리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관리책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간단한 서류만 전달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준다", "통장사본 1개당 10만원을 준다", "신용불량자와 무담보자도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광고해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책은 모집책에게 전화를 통해 지하철역과 백화점 앞 등에서 양도자들로부터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받게하고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배로 이를 전달하게 하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관리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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