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현직 전남도의원 20~30여명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금품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의 공소시효가 3년으로 지난해 6월말 만료돼 사법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시기가 2006년으로 돈을 받은 의원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장은 해수담수화 시설 업체를 운영하면서 완공 허가를 받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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