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예비후보 기간 동안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성남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이나 홍보물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의 판교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무료 변론 혐의 등 4~5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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