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1-08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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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예비후보 기간 동안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성남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이나 홍보물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의 판교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무료 변론 혐의 등 4~5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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