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산양삼 구입 대금과 노무비 등을 허위로 부풀려 2년간 9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5억1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다른 사람의 임야사용 수익권을 빼앗은 다음 해당 임야에서 본인이나 친척, 법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 지정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화순에 사는 김 모(53)씨는 산양삼 판매업자에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실수로 입금했다'며 이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얄팍한 수법을 썼다.
당초 송금한 내역서를 미끼로 김씨가 타낸 나랏돈은 1억6000여만원. 범행 횟수도 5차례로 상습성이 짙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씨를 유씨와 함께 나란히 구속 기소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산양삼 보조사업이 '보조금 사냥꾼'들의 지능적 범행에 농락당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7일 산림사업과 관련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타낸 산림업자, 농민, 회사원 등 모두 22명을 적발,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편취한 나랏돈은 모두 18억1000여만원, 1인당 7300만원 꼴이다.
이들이 노린 것은 예산 집행기관의 구조적 허점. 인력 부족 등으로 꼼꼼한 서류심사가 어렵고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인건비를 부풀리고, 친·인척 등 지인들을 노무자로 둔갑시켜 수천만원을 빼돌렸지만 당국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사업비 전체를 우선 집행해 사업을 완료한 후 총사업비 가운데 본인부담 부분(40%)을 제외한 60%(국비 40%, 지자체 20%)를 보조금으로 청구토록 돼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사실상 본인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까지 노출됐다.
검찰은 22명의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해 산림소득 사업으로 광주·전남에 지급된 보조금이 154억원에 이른 점을 감안해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도덕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국비 편취사건"이라며 "보조금 집행·감독기관인 지자체의 보조금 업무전반을 재정비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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