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前 목포수협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4 16:21: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송희호)는 3일 수협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고 단속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수협장 김모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의 수사업무까지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3월 조카의 취직을 부탁한 홍모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합장 선거 상대 후보자 측에 불출마 대가로 건네는가 하면 목포수협 조합 가입과 채무변제일 연기 등의 대가로 또 다른 조합원 3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악취 단속에 나선 해경 직원들에게 "검찰청 높은 사람을 많이 아는데 각오해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증거위조 교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