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소환 조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4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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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김 시장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고소한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불러 대질조사 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김 시장과 측근 1명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이 후보 사퇴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 시장은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오히려 강 전시장이 자신을 매수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강 시장 측의 집요한 금전요구를 증언하거나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며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강 전 시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시장과 강 전 시장의 측근 등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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