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다도해 국립공원 입산 금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03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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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15일부터 실시 무단출입등 걸리면 과태료

[시민일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가을철 건조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국립공원 8개의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홍도1구~홍도2구, 관매도 관호마을~하늘다리코스 2개의 탐방로(2.7㎞)가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6개 탐방로(12.85㎞)는 평소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국립공원에는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이 배치되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통제구역을 출입할 경우 50만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행위 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다도해서부사무소 윤명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은 산불예방의 의미도 있지만 자연생태계에 대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자연휴식기라는 의미도 강하다”라며, “국립공원 방문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통제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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