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낸 병원장등 305명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3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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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권유해 허위입원 치료
인천 광역수사대는 3일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입원 치료한것 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원장 A씨(45) 등 30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 중 오십견·여성질환 등의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환자 B씨(55)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경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3곳의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301명의 경미한 환자가 33곳의 보험사로부터 15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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