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통해 탑승권 샀더라도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3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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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일부를 취소한 A씨가 "한달 전에 항공권을 반납했음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했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위약금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한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직접구매자뿐 아니라 간접구매자도 사업자의 위반 행위와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항공사는 A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통해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달 전에 31장을 반환했음에도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게 되자 "위약금이 과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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