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해양오염행위 9건, 해양관련법규위반 5건, 행정질서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기타 114건의 경미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하였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평시에도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및 조선소 등에서 폐유 및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으로 바다에 기름 등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은 육상 단속반, 함정, 헬기 가용 인력 동원 육상ㆍ해상ㆍ항공순찰 등 입체적인 해양환경감시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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