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나쁜 짓'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2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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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받고 미성년 연예인지망생 성매매 알선 900만을 받고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몬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백창희)는 현금을 받고 소속 연예인 지망생 A양(17)의 성매매를 알선한 H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30)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에게 돈을 건낸 뒤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를 요구한 섬유무역업자 김모씨(40)와 백모씨(47)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월 인터넷을 검색하다 H연예기획사가 연습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됐다. 평소 노래를 즐겨부르고 외모도 빼어났던 A양은 H기획사를 찾아 김 대표에게 300만원을 받고 7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연습 중이던 A양을 불러 "연예계에서 잘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투자를 받고 뜰 수 있다"며 동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A양을 호텔로 끌고갔다.

A대표는 이미 섬유무역업을 하는 김모씨(40)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성매매에 합의한 상태였고, 호텔로 끌려가다시피한 A양은 올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김씨와 원치않는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에도 김씨는 김 대표의 주선과 무관하게 A양을 따로 만나 가슴성형 수술비 650만원을 주는 등 총 103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울 소재의 호텔 등지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에 지쳐가던 A양은 김씨와의 만남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김씨는 학교와 집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양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김 대표가 2000만원의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하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김 대표 등은 사법처리됐다.

한편 김 사장은 A양 외에도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 B씨(20)와 C씨(22)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사장은 올 2월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뒤 6차례에 걸쳐 B양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해 3월 백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C양과의 세차례 성관계를 주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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