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시가 '아파트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 위해 지난 7월6일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고해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 유효기간'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해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입주자들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해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개정안 중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만이라도 입주민이 살펴보고 투표를 해서,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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