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31일 이틀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126t급 노문어호 등 4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노문어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4㎞ 해상에서 금지된 이중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또 30일 오후 4시30분께 어획량을 축소한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116㎞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기악어호 등 2척이 해경에 나포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목포해경은 검문검색 강화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조업 현장과 어구 및 어획물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검문 불응 도주선박에 대해서는 채증 후 중국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단속과 각종 상황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바다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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