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교육감 조사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1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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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선관위, '선거법 위반' 관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나근형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뉴시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나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장, 과장 부인 등은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30만원 가량의 식대를 시 교육청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음식점에서 관련 영수증을 넘겨받고 시 교육청 업무추진비 규정 등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 자리에서 나 교육감 부인이 당선 사례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나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장, 과장 부인 등이 지난 28일 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시 교육청 예산으로 계산했다는 첩보를 받고 관련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며 "업무추진비 규정 검토 등 식사제공 등의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간부 공무원과 시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의 간담회 자리였다"면서 "오늘 시 교육청 직원이 선관위에 다녀와 업무 추진비 사용 경위를 설명하고 왔으며 저녁식사 자리에서 당선 사례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장, 과장 부인 등은 지난 28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뒤 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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