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씨 등이 "인근 주민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된 부출입구 개방명령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처분일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허가조건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부관이라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불과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B씨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주변에 투시형 담 114m를 설치하고 대문 6개를 새로 달아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자 구청은 6개 대문의 신설과 담장설치를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측과 북측 부출입구에 설치된 대문 2곳을 오전 6시∼오후 8시 사이 개방하라'는 조건을 덧붙여 승인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등 사익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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