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생아 '한국인 만들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1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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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불법 취득케 한 후 해외 출국시켜… 일당 31명 검거 불법체류 등으로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들에게 신생아의 한국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해 주고, 아이를 해외로 출국시켜 준 일당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출생신고서를 허위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무자격' 베트남인들이 신생아의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6명을 적발해 총책 김모씨(39)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P씨(36·여·귀화) 등 3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46) 등 2명을 허위진단서 등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의뢰한 베트남인 10명과 부모를 대행한 노숙인 5명 등 나머지 23명을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나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30여명으로부터 신생아의 한국국적을 허위로 취득,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시켜 주는 조건으로 7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 남성과 동거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혼외출산'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 해 부모가 거주하는 베트남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에 컨설팅 회사를 차려 놓고 신생아 모집책 5명과 부모 대행 노숙인 모집책 2명, 베트남 송출담당 2명 등을 고용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산부인과 의사 정씨 등에게 1건당 50만원을 주고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받거나 노숙인에게 1건당 8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신생아를 허위 입적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베트남 신생아 600여명을 출국시켰거나 출국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컨설팅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출국 수속중인 베트남 신생아 60여명의 사진과 여권을 압수하는 한편 신생아의 불법 송출을 담당했던 김모씨(21·여)를 쫓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8년9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17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한국 재입국을 통해 초·중학교 무상교육 등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은 물론, 자유로운 출입국 등이 가능한 점을 노린 신종수법의 범죄"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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