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짜 환자 공모 보험금 착복 기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1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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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들에 허위 진단서 발급 3억원 챙긴 인천 모 한방병원장등 14명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상해보험 가입자를 모집해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과 요양 급여금을 타낸 인천의 모 한방병원 병원장 A씨(43)와 원무과장 B씨(42)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와 인천의 3개 병원 관계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가족 명의로 수십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이들 병원의 도움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C씨(29·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해보험 가입자 130여명을 모집해 이들이 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은 입원비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모두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시동생 부부와 친동생 등의 명의로 수십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30여회에 걸쳐 모두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서류에는 창고나 빈방을 병실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요양급여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가 있는 소형 병원 1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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