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남권 사업자 産災 취약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0-31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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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재해율 전국 평균 0.40%보다 0.15%P 높아 [시민일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정병원)은 2010.11.8~12.17까지 산재 취약 업종인 조선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사업장 7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지청은 이번 점검에 대해 지난 ‘10.6.7~9.14까지 100일간 사고성재해 감소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다각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조성된 재해예방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재해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관내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도‘10. 7월 현재 953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 대비 1,015명에서 62명이 감소하였으나, 재해율은 전국평균 0.40% 보다 0.15%p 높은 0.55%로 나타나 우리지역 사업장이 여전히 산업재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번 점검은 산재 취약업종의 재해를 감소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와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금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통신 및 창고업, 도소매업?음식및숙박업?보건및사회복지업?건물관리업 등 기타서비스업 사업장이다.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추락ㆍ낙하(비래)ㆍ협착ㆍ전도 등 재래형 사고요인과 유해?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여부, 근골격계 질환 등 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이 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취약요인을 근로감독관의 현장 점검전에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사전 설명회를 오는 3일 목포고용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시정명령?즉시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특히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6.16 ~ 8.13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발생 취약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사법조치 20곳, 작업중지 1곳, 사용중지 9건, 시정명령 204건, 과태료 163건 4900만원 부과 등 행정ㆍ사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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