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도 새재산 발견... 추가 재산분할소송 가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31 15:37: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정이혼 후 상대방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A씨(남)가 "조정이 성립돼 이미 이혼을 했다해도 상대방이 이혼 당시 밝히지 않은 재산이 있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전 부인인 B씨(여)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이혼 당사자들끼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을 했다해도 무조건 일체의 청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는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갖고 있던 재산은 조정당시 약정했던 예측가능한 재산이 아니다"며 "A씨가 재산신고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알았다면 이 재산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3년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 2008년 4월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이혼 당시 A씨와 B씨는 향후 서로에 대해 조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혼관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어떤 명목으로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하지만 다음해 2월 A씨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재산등록을 해야할 일이 생기면서 B씨 명의의 재산 일부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같은해 7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