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서 감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31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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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부동산 사기' 컨설팅업체 임직원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허위 계획으로 투자자를 유치, 30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컨설팅업체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컨설팅 관리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컨설팅 지사장 박모씨, 최모씨도 징역 4~6년의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홍보팀장 양모씨는 징역 5년이었던 원심보다 크게 감경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차모씨 등 다른 전현직 임직원 4명은 무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1987년부터 20년간 A컨설팅 직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부동산 개발사업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집했다"며 "박씨 등도 지사장 신분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데 참여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사기행각이 모두 A컨설팅 대표 양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록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전씨 등에게 내린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를 내린 차씨 등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에)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양 대표의 지시에 따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컨설팅 임직원들은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리조트나 테마파크와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최대 원금의 10배 수익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1999년부터 10년여간 총 2811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투자금을 모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꾸며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전씨 등에게 2~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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