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6일까지 관계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특성을 현지 조사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한 184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민 열람기간(9.6~30)을 거쳐 결정 공시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군 민원실 및 읍면에서 접수받는다.
접수된 대상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쳐 재결정 한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도록 해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종합 반영할 계획이다.
장흥=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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