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8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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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유세활동을 한 유종필 관악구청장(53)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 구청장의 상대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김모 비서관(3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 구청장은 올 4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회원들이 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는 사실을 알고, 정차된 버스에 올라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 유종필"이라고 말하며 회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시작 전에 유세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또 올 5월말 관악구청장 야당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 유종필에게 구청장을 맡겨달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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