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골퍼 전동카트서 추락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7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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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자 캐디에 벌금형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골퍼가 전동카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인 캐디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캐디 김 모(42)씨에 대해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골퍼 나 모(당시 52세)씨는 지난해 9월 담양 창평컨트리클럽(창평CC)에서 일행과 골프를 치다 김씨가 운전하는 5인승 전동카트를 타고 첫번째 홀에서 두번째 홀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다.

폭 2.3m의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던 카트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숨진 것.

이에 검찰은 "캐디가 좌우측 문짝도, 안전벨트도 없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해 카트를 덜컹거리게 하고 급경사 지역에서 급히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나 씨 일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를 기소했다.

반면 김 씨와 골프장 측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으나 나 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양성발작성 현기증) 때문에 의식을 잃고 카트에서 떨어졌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추락 당시 나 씨가 별다른 방어동작을 취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카트의 덜컹거림이 심하지 않았고 나 씨가 지병을 앓아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험구간에서 도로 가운데로 서행했더라면 추락을 막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도로 위가 아닌 잔디밭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에 따른 벌금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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