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A사무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는 등 올 들어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A사무관은 지난 3월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유달산 소식지'의 부수를 늘려 발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1만5000여부를 발행하던 소식지를 당시 5만여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소식지 발행부수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고 반상회보로 6.2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상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소식지를 발행한 것은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던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소식지 발행 부수를 늘린 것에 정종득 시장의 관련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마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A과장의 선거법 위반 이외에도 오현섭 전 여수시장과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왔던 경관조명사업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했다.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과 간부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선거법과 금품수수 등에 따른 목포시청 공무원들의 사법기관 수사가 이어지면서 목포시 공무원들도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목포시의 한 공무원은 "경관사업, 유흥주점 성매매,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청내에 퍼지고 있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내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감사기능 소홀에 따른 것으로 우선 지목할 수 있다"면서 "목포시의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한 형식적인 운영도 한 몫하고 있다"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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