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가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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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불법 취득한 20대 구속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7일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최고 1억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 A(27)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 외에 적발된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문업 자격증 없이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실시간 일대일 투자상담을 해주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하고 나아가 특정 종목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거짓 소문까지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초대박', '작전주', '급등주', '세력주' 등 문구를 카페이름에 붙이거나 '추천종목이 200~300% 수익률을 올렸다'며 광고를 하는 인터넷 유료 주식카페 중 상당수가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2년에 불과한 일천한 투자경험만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카페 운영자를 적발함으로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을 엄단하고자 했다"고 수사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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